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해 말 다수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고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소방 지휘부를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의 신변을 검찰에 인도하고 소방 관계자들의 부실 대응 관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앞선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함께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 인명구조 상황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보냈다.
앞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이 모씨(44)와 소방교 김 모씨(41)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등은 2016년 10월 31일 스포츠센터 소방시설 특별점검을 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 이 모씨(53)의 매형으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자유한국당 소속 강현삼 충북도의원(60)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한편 화재 건물의 부실 점검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제천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천시의 행정상 문제점은 확인됐으나 법률상 관계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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