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 페트병 2년내 퇴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5-10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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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활용 폐기물 대책 발표
    2020년까지 무색으로 변경
    과대포장 방지책 마련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색소가 들어간 유색페트병을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유색페트병을 오는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다. 또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1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서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인게 유색페트병이다. 색소 처리 등의 비용으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은 유색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음료수 용기로 무색 페트병만 쓰도록 하되 맥주와 같이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유색 페트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도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평가작업을 통해 유색 페트병은 유색으로 바꾸고 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도 강화돼 의무 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에는 63종으로 늘어난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재 66.6%에서 2022년 90%로 높인다.


    택배 등 운송 포장재의 과대 사용도 막는다. 유통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미연에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포장에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만들어진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 4월26일 환경부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는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매장 내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 도입과 판매자 재활용 비용 부담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올해 안으로 할 방침이다.


    재활용 단계 대책으로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폐비닐을 가공해 만든 연료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막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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