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있으면' 면접 불참해도 합격... SR도 채용비리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05-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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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조작등 24명 부정채용 혐의
    警, 前 대표등 11명 수사
    노조위원장도 청탁 대가로 뒷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신입·경력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부정채용자 중에는 대표 처조카와 노조위원장 지인이 포함됐고 일부는 청탁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모 전 SR 전 영업본부장과 박 모 전 인사팀장(47)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SR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평가 점수 조작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20여 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차례 이뤄진 SR의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d의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SR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김 전 본부장과 이 회사 노조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전 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팀장은 면접 전에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내는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 약자가 붙은 명단을 관리하며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청탁 대상자는 아예 면접에 불참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R의 부정 채용 때문에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노조위원장 이 모씨의 경우 지인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이를 박 전 팀장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총 1억23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대표와 이씨 등 불구속 수사 중인 이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들어간 뒤 SR이 외부 서류평가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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