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교수, “음란정보 대량 유포 가능성 높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홍익대 미대에서 누드모델 사진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 남겨지지 않도록 ‘잊혀질 권리 보호의 제도화’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영 가톨릭대 교수는 15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범죄 피해자라면 국가의 보호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음란정보의 대량 유포 가능성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PC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증폭되는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이후의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해 현행 형법에 따른 처벌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에 남겨지는 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잊혀질 권리 보호의 제도화가 보다 실질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피해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대처방안으로서는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법 제도적 차원에서 허술함은 없는지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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