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협력업체 소속 15명 공장출입 금지 통보
비정규지회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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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GM) 부평공장 홍보관 대강당에서 한국지엠 관계자가 기자회견이 취소된 경위를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영 정상화 기자회견장에서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한국지엠(GM)이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가 7개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이 협력업체로부터 공장 출입 금지와 함께 자택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15일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협력업체 측은 “귀하는 전날 열린 한국GM 경영 정상화 기자회견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피켓 시위를 해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자택 대기를 명한다”는 공문을 전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갑’사인 한국GM으로부터 유감 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해 출입 통제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당사는 위반자를 특정해 한국GM에 출입 금지 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형태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피켓 시위를 했으며 이후 참관을 요청했지만 별안간 회견이 취소돼 책임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자택 대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이들이 기자 간담회장에 진입하자 임원 5명 등 임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회견을 취소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특정 라인을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어 공장 출입 통제 등은 해당 업체들이 결정한다”며 “협력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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