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또한 검찰사회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검사장은 보직에 관한 검찰 내부 규정을 제외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그동안 검사장에게 전용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앞서 검사장 직급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처우도 낮추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대전·대구고검 차장에는 검사장을 보임하지 않는 등 검사장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수는 42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형사부 수당 등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검사가 책임 있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 '정치검사',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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