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차 산업혁명 사업지원’ 청신호
[울산=최성일 기자] 문병원 울산시의원이 최근 '울산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근거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조례명을 '울산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목적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내용 포함, 지원 대상사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추가해 지역의 4차 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울산=최성일 기자] 문병원 울산시의원이 최근 '울산시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 근거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조례명을 '울산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목적에 4차 산업혁명 촉진 내용 포함, 지원 대상사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추가해 지역의 4차 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제19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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