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사유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분만에 이날 재판이 끝이 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출석을 명령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증거조사 기일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이 위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재판장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우리와는 법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며 반문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쪽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출정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대통령도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재판부 뜻을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분만에 이날 재판이 끝이 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출석을 명령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증거조사 기일은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이 위법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재판장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우리와는 법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며 반문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쪽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출정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하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대통령도 증거 기일에 못 나가겠다 하면 더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재판부 뜻을 전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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