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산 / 최성일 기자 / 2018-05-30 16: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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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산업 메카 재탄생' 최우수상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시와 구·군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3건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쳤고, 최종 우수사례 9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경진대회 심사 결과 1위(최우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일반산업단지내 신발업종 집적화단지를 조성한 부산시 기간산업과의 ‘민·관 협치 규제개혁을 통한 신발기업 10개사 유치 및 일자리 1400개 창출로 부산 신발산업 메카 재탄생’이 수상했다.

    2위(우수)는 해운대구의 전국 최초 상업지역의 옥외영업 허용으로 2층 이상 공지, 옥상(관광특구지역에 한함)에도 옥외영업이 추가 가능토록 자체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기여한 일명 ‘테라스 영업’이 선정됐다.

    그 밖에 ▲수영구의 제2, 3종 일반주거지역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부산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내국인 도시민박업 허용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적극 행정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산업단지내 입주 허용이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은 시장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추천하게 된다.

    곽선화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우수사례 하나하나는 협업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서 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필요한 때를 놓치지 않는 행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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