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70대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78)와 B씨(66)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정본부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모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139회에 걸쳐 43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교정본부 관계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인 B씨를 교정본부 과장으로 속여 유통업체 대표에게 소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A씨 등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을 받은 뒤 실제로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이들은 유통업체 대표에게 교도소가 A씨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납품 계약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은 A씨가 스스로 송금자명을 교도소로 바꾼 뒤 계좌이체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부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씨(78)와 B씨(66)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정본부 고위직과 친분이 있어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모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139회에 걸쳐 43억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교정본부 관계자와 전혀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인 B씨를 교정본부 과장으로 속여 유통업체 대표에게 소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A씨 등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물건 납품 대금을 받은 뒤 실제로 물건을 전혀 납품하지 않고 돈만 챙겼다.
이들은 유통업체 대표에게 교도소가 A씨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용을 납품 계약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실은 A씨가 스스로 송금자명을 교도소로 바꾼 뒤 계좌이체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부 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