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소득 하위 20% 근로자 가구
작년比 소득 9706원 오르고
세금·이자등 2만6277원 늘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근로자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 늘어난 근로소득보다 지출해야 할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706원 올랐지만 오히려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비소비지출액'은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포함한다.
다만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의 경우 5만8754원 늘어나면서 2분위에서도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비소비지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5분위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 불어났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각각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씩 각각 올라 근로소독 인상 효과를 1·2분위 가구보다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 근로자 가구
작년比 소득 9706원 오르고
세금·이자등 2만6277원 늘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근로자 가구의 경우 올해 1분기 늘어난 근로소득보다 지출해야 할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9706원 올랐지만 오히려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는 사실상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비소비지출액'은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포함한다.
다만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그러나 비소비지출의 경우 5만8754원 늘어나면서 2분위에서도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비소비지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5분위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 불어났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각각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씩 각각 올라 근로소독 인상 효과를 1·2분위 가구보다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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