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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검사소는 견인차량의 휠·타이어 돌출, 차체의 외형 변형,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 변형 및 불법 LED작업등 설치, 불법 HID 설치, 가변축(보조바퀴) 임의제거, 경광등, 싸이렌 임의설치 등 개조됐음에도 돈을 받고 정기검사를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양시 소재 모 자동차정비검사소 검사팀장 A씨(60)를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대표 B씨(65)와 검사원 C씨(32)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1대당 5만~12만원을 받고 감시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조작하거나 불법 개조된 부위를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 가리는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검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정비업소에 불법적인 검사를 의뢰한 견인차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검사를 의뢰한 견인차 운전자 674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그 중 187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나머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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