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 및 상태점검, 10월 25일부터 소비자 배상책임 강화된다

    생활 / 김민혜 기자 / 2018-06-08 1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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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회의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위한 보증범위 확대
    ▲ 사진설명 : 점검보증서,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제공
    [시민일보=김민혜 기자]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 시 소비자의 배상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는 지난 5월 31일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성능 및 상태점검 의무보험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에서 보험의 보증범위, 담보사항들이 최종 결정되어 각 손해보험사들에게 전달, 보험료율 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자동차기술인협회 등 성능점검단체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관련 대학 연구용역진이 참석하여 진행된 관계기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은 부실점검을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성능 및 상태점검 보증의 방안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성능 및 상태점검 보증범위 중 불명확한 항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개선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엔진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세부 부품명으로 나뉘어져 있던 보증항목을 없애고 엔진 전체를 보증하는 등 보증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중고차성능점검책임보험'으로 알려진 성능 및 상태점검자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성능 및 상태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정욱 회장은 “성능점검 오류에 대한 책임강화와 보증범위 확대시행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제고에 박차를 가해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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