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사범 수사…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포함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6-14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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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113명… 교육감 6명·기초단체장 68명도
    사범 유형 ‘거짓말>금품>여론조사 조작’ 順

    [시민일보=이진원 기자]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14일 발표한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당선인을 포함한 전체 선거사범은 13일 기준으로 총 2113명이 입건됐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특히 광역단체장 당선인(17명)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31.9%에 비해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의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상대 후보의 개인 신상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6회 지방선거 4.3%와 비교해 1.6%p 늘었다. 당내에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경선 관련 여론조작 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NS상에 대화방을 개설해 선거인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 등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권유하거나, 여러 대의 유선전화 회선을 새로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복수로 응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경선운동 조직을 동원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 등 금품 사범은 총 14명이 구속됐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뉴스 사범에 대해서는 전국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된 '가짜뉴스 전담팀'을 가동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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