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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룬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공작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15일까지 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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