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아파트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남성 입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6-17 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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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파트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모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파트 1층 테라스 정원에서 양귀비 349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테라스 정원 외부에 키 큰 식물을 심어 내부를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테라스 안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경과 드러났다.

    다만 이씨는 경창조사에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으며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재배한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라며 "이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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