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공사 키워준 한전 임직원들 ‘쇠고랑’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8-06-20 11: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예산 임의 배정·각종 편의 제공
    檢, 뇌물수수 혐의 무더기 기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임직원들이 전기공사 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200억원대 사업비 예산을 몰아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씨(60)와 간부 B씨(57·1급)를 구속기소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1급)과 간부(2∼3급)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4명(3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도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해 이들 업자에게 배정된 전기공사 추가예산은 221억원으로 모 지역본부의 관련 예산(545억)의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7000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뇌물 총액은 5억3000만원에 달한다.

    업자들은 배정받은 예산의 2%를 현금으로 이들에게 뇌물로 상납했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전기예산 배정,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이들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전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는 배전설비 건설·유지 관리를 위해 1개 업체가 여러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지만 이들 업자들은 10여개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에 입찰에 참가해 중복 낙찰받기도 했다. 업자들은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배전공사를 확대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자들의 불법을 관리·감독해야할 담당지역 한전 직원들은 뇌물을 받아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 도적적 해이를 보였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이계한 부장검사는 "뇌물 비율까지 정해놓을 정도로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며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