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부터 커피전문점 · 패스트푸드점등 21개 업체 점검

    생활 / 이진원 / 2018-06-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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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땐 ‘과태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플라스틱컵)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업체와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환경부와 업체들은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기준으로 음료 판매액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장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 또한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지자체는 오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도 오는 25일~7월6일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단속할 방법은 없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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