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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하거나 일부 공정위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 등에 대해 공개수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정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한 정황이 사실로 들러날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은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 측과의 유착 의혹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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