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패륜적이고 잔혹…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둔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1일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4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충주에 거주하는 아버지 B씨(80)와 어머니 C씨(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현재 김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둔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아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1일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4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하며 법정에서도 변명만 할 뿐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7년 12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충주에 거주하는 아버지 B씨(80)와 어머니 C씨(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이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던 김씨는 나흘만인 12월31일 충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김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한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현재 김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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