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면 수사지휘' 확대··· 불이행땐 지휘자 징계키로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6-24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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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43곳 시범운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청이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 25일부터 2개월간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4개 지방경찰청 및 이들 지방청 소속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은 경찰이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의 서면 수사지휘 대상에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 범죄를 인지해 정식 입건해야 하거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도 서면 지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 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지휘 기록을 남기도록 해 수사지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면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자에게는 징계 책임도 묻기로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경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뒤 범죄수사규칙 개정과 제도 확대 시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을 주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서 수사 현장에 서면 수사지휘 원칙을 안착시켜 경찰 수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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