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軍 댓글공작 혐의’ 이태하 2심 파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6-28 1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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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무죄부분 검토 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단장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원 1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원심 선고를 파기 환송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은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썻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주요 타깃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부대원이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검찰 공소사실 중 이 전 단장이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댓글 가운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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