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사건/사고 / 이진원 / 2018-07-02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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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탈루는 빠지고
    약사법 위반혐의 포함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29일 새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횡령·배임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28일 조 회장을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4∼5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정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총 3번째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도 이른바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영장 심사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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