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비리,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무거워야”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7-04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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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에 돈 갈취한 교사 ‘해임처분 취소訴 기각
    法 “학생 교육하는 직업… 더 높은 도덕성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같은 수준의 비위라도 다른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의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대구 모 공립학교 체육교사 A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A교사가 2012~2016년 실업팀 명예감독으로 활동하며 제자 등 5명에게 실업팀 관계자 인사비 명목으로 1790만원을 뜯어낸 비위 사실을 확인,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A교사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워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대구시체육회 등과 관련한 각 비위행위는 교사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시교육청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사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A교사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대구교육청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스승으로서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 연찬과 교육 원리 탐구,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 다른 공무원이 저지른 같은 비위에 비해 더 무거운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이 처분으로 교원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공직사회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피고의 공익과 비교했을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교사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최근 기각됐고, 이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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