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7-05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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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5일 0시15분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거론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권 의원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앞서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법원이 제3자뇌물 등 구속영장에 적용한 법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아울러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 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이후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가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올해 2월 구성됐다.

    그러나 수사단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대검 간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견을 표출하며 내홍 파문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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