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안전 기준 ‘부적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린이 자석 완구 일부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완전기준을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속지수가 강한 2개 이상의 자석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삼킨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2018년 3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는 22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181건)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가 84.7%(188건)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및 자석 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는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등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 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연령과 관계없이 완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는데도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린이 자석 완구 일부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완구완전기준을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속지수가 강한 2개 이상의 자석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삼킨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3개월간(2013년∼2018년 3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 사고는 222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만 5세 이하 사고가 81.5%(181건)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가 84.7%(188건)를 차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 조사에 나섰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석완구 및 자석 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 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이 중 15개는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3배에서 최대 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와 '자석메모홀더' 등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안전기준을 최소 1.4배에서 최대 25배 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소형강력자석세트'나 '자석 메모홀더' 등은 사용연령과 관계없이 완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완구로 광고하는데도 아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자석완구 등의 관리·감독 강화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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