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 유치원 취업 다시 제한된다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7-11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여가부, 17일부터 개정안 시행
    형량 따라 취업제한 기간 적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사실상 풀려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년간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소지를 없애고 취업제한 적용대상 기관까지 확대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공백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는 법원이 선고한 취업제한명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아울러 성범죄자가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무회의는 이날 신설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