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 보석 허가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7-11 16: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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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
    내달 30일 전원합의체 변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역거부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모씨(23)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205건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피고인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였었다.

    대법원이 보석허가를 직권으로 검토한 배경에 대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 후 병무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조처를 내렸다. 이같은 사회적 흐름 속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오는 8월30일 종교적 병역거부사건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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