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상품 1+1’ 홍보하고 가격 인상… 大法 “거짓 · 과장광고 해당”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7-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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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패소… 사건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가 '1+1 판매' 광고를 하면서 정작 가격을 2배 인상해 물건을 판 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판매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개당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1 판매'가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규제할 관련 법령이 없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11월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거짓·과장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5년 2월 1+1 판매를 하면서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종전가격보다 인상한 것이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마트는 당시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했다. 가격으로만 보면 사실상 쌈장을 종전가격 그대로 2개를 묶어 판매한 것에 불과했다.

    또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판매를 했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롯데마트가 다양한 방식으로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반면 롯데 측은 "1+1 판매는 기존 가격보다 싸게 파는 할인판매가 아니므로 종전 거래가격보다 인상해 판매하더라도 과장광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판매는 할인판매와 묶음판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종전 거래가격과 다르게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된 인식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불비(不備)를 기업에 전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할인판매 광고를 한 뒤 기존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 행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롯데마트 방식의 1+1 판매는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롯데마트의 1+1 판매방식이 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활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울고법이 1심을 맡고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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