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안 와”… 老母 묶어놓고 6시간 폭행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7-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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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50대에 징역 3년 선고
    “죄질 중한데도 반성도 안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70대 친모를 때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12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년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이 있고, 동생들이 먼저 사망하는 등 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폭력 성향이나 피해의식,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에 있는 어머니 B씨(76)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모의 팔·다리를 전선으로 묶고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중존속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B씨는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채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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