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노회찬에 5000만원 전달 의심”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7-18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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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측근 변호사 영장심사
    魯 “터무니없다” 의혹 일축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드루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연루자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수가가 본궤도에 올라간 모양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란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 모 변호사(61)를 지난 17일 새벽 긴급체포 한데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었으나 특검팀은 도 변호가 당시 5000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반면 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의사 결정 기구인 ‘전략회의’ 멤버 7명 중 한 명으로,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을 비롯해 이들 일당의 사실상 모든 활동에 관여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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