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찰칵하다 ‘벌금形’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7-1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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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뒷모습 촬영은 무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성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다며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원 백 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재판에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치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했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백씨가 찍은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있었고 화질이 상당히 선명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백씨의 공소사실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했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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