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매우 잔혹하고 죄질 불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학졸업 후 진로 문제 등으로 아버지 B씨(56)와 갈등을 겪어 왔으며, 자고 있던 B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만 했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가 흉기로 자해하는 것을 말리다가 “죽여 달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진로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겪어왔다는 가족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자해나 자살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버지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대학졸업 후 진로 문제 등으로 아버지 B씨(56)와 갈등을 겪어 왔으며, 자고 있던 B씨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기만 했다”,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를 말리던 중 살해했다”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가 흉기로 자해하는 것을 말리다가 “죽여 달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평소 B씨가 진로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겪어왔다는 가족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B씨가 자해나 자살을 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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