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7년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탈북민 A씨(45·여)를 만난 뒤 내연관계로 이어져 용인에 소재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동거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초 중국에 있던 A 씨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김씨와 A씨의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 3월18일 술에 취한 김씨는 "남편에게 가겠다"는 A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구속기소 된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죄책감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7년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탈북민 A씨(45·여)를 만난 뒤 내연관계로 이어져 용인에 소재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에서 동거하게 됐다.
그러나 올해 초 중국에 있던 A 씨의 남편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김씨와 A씨의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지난 3월18일 술에 취한 김씨는 "남편에게 가겠다"는 A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구속기소 된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죄책감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기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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