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설치·교체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아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합동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233가구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가구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홀몸노인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에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에 따라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화재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소화기 사용 및 화재감지기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오는 8월 말까지 아산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합동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233가구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가구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홀몸노인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에는 생활안전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시책에 따라 홀몸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화재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고, 소화기 사용 및 화재감지기 사용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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