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라도 고소기간 지나면 무고죄 처벌 못해”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7-25 16: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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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유죄 판결’ 2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역 중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이감을 위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더라도 허위고소 내용이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 모(5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무고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 동생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씨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해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기간 도과여부에 관해 별다른 심리도 않은 채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동생에게 2012년 10월 사기를 당했다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이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원주에 거주하는 최씨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후 취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에게 무고혐의, 최씨의 동생에게는 무고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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