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 당시 남양주시병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으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형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 당시 남양주시병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으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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