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찰칵? 수갑 철컹!

    환경/교통 / 이대우 기자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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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휴가철 숙박업소 등 '몰카 단속' 강화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부착·위험시설 개선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 시내 숙박·목욕·외식업소 안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의 촬영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 점을 고려, 업소 안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를위해 경찰청은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와 간담회를 진행,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인천시와 공동 제작한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사용을 이들 단체에 요청하고 촬영기기 설치 가능 장소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부착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곳에 부착하면 시설주가 해당 지점을 점검·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내 업소(1만5000여 곳)가 많아 단기간에 전수점검이 어려워 업종별 단체에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했다"며 "업소 이용객들은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21일~ 이달 19일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물놀이 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의심 장소 1557곳을 점검, 이 중 6곳 시설주에게 시설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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