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역등 총 2곳에 금연안내기 설치

    환경/교통 / 이진원 / 2018-07-30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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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민원다발지에 안내방송
    7곳선 기존 CCTV 스피커 활용··· 10분 주기 안내

    ▲ (왼쪽)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금연안내기 스피커, (오른쪽)지역내 CCTV에 설치된 금연안내기 스피커.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한 금연안내기를 설치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실내금연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린 흡연자들로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기존의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통한 금연 안내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금연안내기가 설치된 곳은 ▲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당산공원 앞) ▲영등포역(3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 등 총 2곳이다.

    해당지역에서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안내방송이 일정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안내기를 통해 흘러나온다. 구는 해당 금연안내기를 10분 주기로 시간을 설정해 오전 8시~오후 8시 방송되도록 했다.

    한편 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CCTV 스피커를 활용한 금연안내 방송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대림2동(디지털로 37길, 디지털로 37나길)의 방범용 CCTV 6곳 ▲선유초등학교 정문 우측에 설치된 CCTV 1곳 등 총 7곳이다.

    구는 주기적인 금연 안내방송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금연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구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CCTV활용 금연 안내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들의 금연도 돕는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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