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취소 訴
판결 전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합회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10일께 발표될 예정이기에 이때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해당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1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판결 전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합회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8월10일께 발표될 예정이기에 이때까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해당 주장이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1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하는 등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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