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형 퍼포먼스” 주장
警, 목사등 3명 입건
[인천=문찬식 기자]‘점령군 우상 철거’ 등을 이유로 맥아더 장군 동상 주변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반미성향 단체 ‘평화협정운동본부’ 소속 목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인천 자유공원내 맥아더 동상 발 부위에 극세사 이불을 감싼 뒤 불을 질렀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목사(61)와 B목사(6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 등은 이달 27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외 방화죄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방화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A목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동상 발에 감싼 자신들 소유 이불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회 당시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여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집회 신고를 한 참가자들이 화형식을 하는 경우 방화죄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목사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지만 이들이 자수해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A목사 등은 지난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반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警, 목사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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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목사(61)와 B목사(6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목사 등은 이달 27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4m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외 방화죄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방화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A목사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을 화형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에 직접 불을 붙인 게 아니라 동상 발에 감싼 자신들 소유 이불에 불을 질렀다”며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집회 당시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여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집회 신고를 한 참가자들이 화형식을 하는 경우 방화죄로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목사 등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지만 이들이 자수해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크다.
A목사 등은 지난 2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반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자유공원내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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