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8-08-07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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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자치입법·법령해석 자문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가 최근 이용범 의장과 김진규 제1부의장, 안병배 제2부의장, 유병윤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김천수 인하대 교수, 김영진 인천대 교수, 박현수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7명에 대한 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세부적으로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교수와 김천수 교수, 김영진 교수를 위촉하고, 법률고문으로 박현수·이경민· 문성윤·조원진 변호사를 각각 위촉했다.

    향후 이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7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향후 2년간 의회 관련 자치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7명(입법 3명·법률 4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용범 의장은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입법·법률 고문들에게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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