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병사 보호대책 마련’
인권위, 국방장관에 권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부대 내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한 간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폭행 피해를 입은 병사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진정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석 달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4년 4월 공군에 입대한 후 같은해 7월 아토피 악화 등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받았다. 이어 9월에는 정신과 진료에서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10월 인사이동 됐다.
그러나 A씨는 인사이동 후 각종 가혹 행위의 피해자가 됐다. A씨와 또다른 병사 한 명은 부대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까지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휘책임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지 피해자에게 묻기도 한 것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은 부대를 방문해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허가받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받았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뒤늦은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회유성 발언, 총 95회에 걸친 상습 폭행·가혹 행위 등을 고려해 지휘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된 환경에서 의무 복무 중인 병사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국방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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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진정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2014년 10월부터 석 달간 100여 차례에 가까운 폭행, 가혹 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2014년 4월 공군에 입대한 후 같은해 7월 아토피 악화 등 이유로 보호관심병사로 관리받았다. 이어 9월에는 정신과 진료에서 군의관으로부터 복무 부적응 소견을 받아 10월 인사이동 됐다.
그러나 A씨는 인사이동 후 각종 가혹 행위의 피해자가 됐다. A씨와 또다른 병사 한 명은 부대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헌병대대를 거쳐 군 검찰로까지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휘책임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지 않았고, 가해자를 선처해줄 생각은 없는지 피해자에게 묻기도 한 것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변호인은 부대를 방문해 증거기록 복사를 요청했지만, 열람만 허가받는 등 정보 접근을 제한받았다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뒤늦은 분리 조치에 따른 추가 피해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가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회유성 발언, 총 95회에 걸친 상습 폭행·가혹 행위 등을 고려해 지휘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된 환경에서 의무 복무 중인 병사는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만큼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 소명 등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보호자 통지 기준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병사, 보호자,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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