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복지 / 전용원 기자 / 2018-08-08 1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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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주거급여 신청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9월28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기간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급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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