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2만개 삭제 경위도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으며,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실로 향하기에 앞서 취재진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와 ‘문서파일들을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답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청탁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징용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거래하는 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징용소송 대응 업무를 맡은 외교부 당국자들도 잇따라 불러 법원행정처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확인중에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 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으며,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실로 향하기에 앞서 취재진이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와 ‘문서파일들을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답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청탁했다는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도 징용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거래하는 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징용소송 대응 업무를 맡은 외교부 당국자들도 잇따라 불러 법원행정처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확인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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