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불법 대여 29명 ‘쇠고랑’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8-08-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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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빌려주면 300만원 준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준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자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 모(55)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 등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직이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원을 주겠다'며 무작위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조직의 카드 수거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 등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사례금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조직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례금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는 사람만 없으면 보이스피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계좌 불법 대여가 보이스피싱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최 모(30)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수거책 박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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