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안희정 무죄 판결 성토

    정당/국회 / 이진원 / 2018-08-16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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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사법장악 文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
    바른당 "판결, 미투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
    정의당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 밟은 사법폭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야당은 16일 일제히 사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이라며“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지만 많은 국민들과 여성들은 이번 판결이 미투 운동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문을 넘어 (이번 판결을) 활발히 전개돼야 할 미투 운동의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판결에선 '왜 여성이 4번이나 당할 동안 그대로 있었나'라고 물었다"며 "거꾸로 왜 임면권을 가진 유력한 대권인사 안희정이 4번이나 자기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현 정부와 가깝다고 일컬어지는 고은 시인이 미투 운동을 응원하던 언론과 최영미 시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미투 운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이번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은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사건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런 거리두기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를 부채질하는 태도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미비로 돌리는 무책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 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직장과 각종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다수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라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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