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장, 자치분권 행안부案 “지방의회 경시한 반민주주의 전략” 비판

    지방의회 / 이진원 / 2018-08-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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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실현 구상 文대통령 뜻에 반한 것”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한 종합계획안 보다 후퇴한 상황”
    “전면 수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대응하자” 제안

    ▲ 신원철 서울시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장은 16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비판했다.

    이날 신 의장은 이같이 밝히면서 “행안부가 발표 준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의 재탕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은 현저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장은 “행안부가 준비 중인 안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민사회 및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세력이 요구해 온 분권에 대한 과제들은 무시한 채 중앙집권적·획일적 통제방안을 고수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5개 분야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 단 하나의 과제만 다루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누락됐거나 미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지방의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의원정수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직 신설’,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행안부에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공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 및 평가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로 마련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7일 서울시 조직담당관을 통해 지방의회 견제·감시 기능강화 분야 7개 과제 신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반영,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율적 공개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행안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12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과 비교해도 현저히 후퇴한 안이므로, 차라리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서울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행안부 지방분권안에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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