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꿀꺽 교수들… 法 "해임처분 정당" 판결

    사건/사고 / 정찬남 기자 / 2018-08-2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5년간 7700만원 편취 혐의

    [광주=정찬남 기자]제자들의 인건비를 편취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0∼2014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신청해 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다.

    해임에 반발한 A씨는 "연구개발에만 돈을 썼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A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제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당초 제자 인건비로 직접 지급됐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재판부는 2010∼2015년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9000만원을 빼돌려 해임 처분을 받은 이 대학 또 다른 교수 B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