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구미 단수, 수공 배상책임 없어"

    사건/사고 / 고수현 / 2018-08-20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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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7만가구 단수 피해
    市 손배訴 '패소' 판결 확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해 구미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공방을 다룬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1부는 시가 수공을 상대로 "2011년 단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단수사고로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가구 50만명에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11년 5월8일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보강·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시에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공급규정이나 양측이 맺은 용수공급 협약 등의 '면책 조항'에서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해야 하고,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관리 소홀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고 전후로 수공이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련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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